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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담당 부처 및 문의처

  •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개요

  • 기준 연도: 2025년
  • 지원 주기: 수시
  • 제공 유형: 현물 지급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이 지원 대상입니다.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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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Ⅱ: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신혼부부Ⅱ 유형별 우선순위: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 대상 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5.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먼저 선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주택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자격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련 정보

  • 전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1: 지원 대상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별도의 소득 및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상단의 지원 대상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종류인가요?

A2: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존 주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상태 및 계약 가능 여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신청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및 주택 물색, 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신청, 대상자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개인별 상황 및 주택 물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부모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순위 지원 대상자(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서 '신생아가구'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5: 신생아가구는 일반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업별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의는 해당 사업의 공고문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 및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